국회 김종회의원이(전북 김제·부안)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정년 연장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둠에 따라 66세 이상 농어업인도 불의의 사망사고시 휴업손해비 등을 수령 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농어민의 경우 취업가능 연한을 70세 이상으로 적용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 삶의질 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열악한 농어가에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게 된 의미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안 개정의 취지와 함께 김 의원의 그간 활약상이 주목되고 있다. 현행법은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표준약관의 상실수익액·위자료·휴업손해액을 계산할 때 취업가능연한 기준을 65세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44%에 이를 뿐만 아니라 농어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이 67.7세에 이르고 있어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한 김의원은 농어가 실정에 맞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역민들의 민원을 청취, 농어가의 경우 취업가능연한을 70세로 상향하는 것이 입
전북지역 중소 돈육가공업체가 롯데마트로부터 수백억대의 갑질 피해를 당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극적으로 구제를 받은 가운데 국회 김종회의원의 ‘역할론’이 화제다. 돈육 납품업체에 부당한 갑질행위를 한 롯데마트가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411억 8500만원 이라는 엄중한 제재를 받는 등 ‘수퍼 갑의 패배’를 이끌어 낸 도화선은 김의원이라는 것이다. 21일 국회 김종회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전북 김제·부안)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3년간 롯데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해온 유통업체 신화(전북소재)가 롯데마트 측으로부터 ▲자체 할인행사를 위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삼겹살 납품을 강요 ▲납품단가 후려치기 ▲물류비, 판촉비 전가 등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2015년 11월 공정위에 신고한 날부터 시작됐다. 신고를 받은 공정위는 롯데마트 측에 48억1700만원을 신화에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나 롯데마트 측은 결과에 불복했고 공정위는 재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1년 5개월 이라는 장기간의 재조사 이후에도 공정위는 롯데마트와 관련한 제재여부와 수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재심사 결론을 내리면서 사건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공정위가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이자 김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쌀 직불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을 현행 18만8000원(80㎏ 기준)에서 24만5000원으로 인상해야한다”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 참석, “숫자로 계량화하지 못하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은 포함하기 어렵더라도 24만5000원은 쌀 목표가격 하한가가 되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쌀 목표 가격이란 변동 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 가격으로, 쌀값이 목표 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정부가 변동 직불금 제도에 따라 차액을 농가에 보존해 주는 제도다. 문제는 쌀 목표가격 산정 변동 시 평균 수확기 가격 변동만을 고려하고, 인건비 등의 쌀 생산비와 물가변동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년간(1998년~2017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74% 상승했지만, 쌀 가격은 소비자 물가 상승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6% 상승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쌀 목표가격은 최소한 소비자 물가 상승분(74%)을 반영한 24만 5000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미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농업